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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15.pr-24.3.15.2

이행 능력 판정 기준 시점과 상속인 및 시아버지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3606번째 · 라틴어

요약

판결 시점이 남편의 이행 능력 기준이 됨을 규정하고, 지참금 반환과 관련하여 남편의 상속인 및 시아버지에 대한 책임 범위를 밝힌다.

[PAULUS libro septimo ad Sabinum. ] §24.3.15.prRei iudicatae tempus spectatur, quatenus maritus facere potest.
[바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7권] 남편이 이행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해서는, 판결 시점이 고려된다.
§24.3.15.1Heredi mariti, licet in solidum condemnetur, compensationes tamen, quae ad pecuniariam causam respiciunt, proderunt, ut hoc minus sit obligatus, ueluti ob res donatas et amotas et impensas: morum uero coercitionem non habet.
남편의 상속인은 비록 전액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금전적 사유에 관한 상계(예를 들어 증여된 물건, 무단 반출된 물건, 지출된 비용으로 인한 상계)는 유용하므로 그만큼 채무가 감경된다. 그러나 도덕적 제재는 가지지 않는다.
§24.3.15.2Socero quoque, cum quo nurus de dote agit, idem honor habetur, ut in id damnetur quod facere potest,
며느리로부터 지참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당한 시아버지에게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판결을 받는다는 동일한 특권이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4.3.15.prRei iudicatae tempus — res iudicata(판결)의 속격. 남편이 이행 능력 한도(beneficium competentiae)에 따라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판결이 내려지는 때임을 나타낸다.
  2. §24.3.15.1licet in solidum condemnetur — 접속사 licet(~일지라도)이 접속법 수동태 현재 condemnetur를 동반하는 양보절. 남편의 상속인은 남편 자신이 가졌던 '이행 능력 한도(beneficium competentiae)'의 특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액(in solidum)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음을 의미한다.
  3. §24.3.15.1morum uero coercitionem — 아내의 부도덕한 행위(간통 등)를 이유로 남편이 지참금의 일부를 유치·공제할 수 있었던 권리(retentio propter mores)를 가리킨다. 이 권리는 남편의 개인적 인격에 결부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4. §24.3.15.2idem honor habetur — '동일한 특권(영예)이 인정된다'는 뜻. 여기서 honor는 실질적으로 '이행 능력 한도 내에서의 유죄 판결(beneficium competentiae)'이라는 법적 특권을 가리키며, 며느리로부터 지참금 반환 소송을 당한 남편의 아버지(시아버지)에게도 이 특권이 적용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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