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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11.pr

타인 물건의 지참금 제공과 이혼 시 원물 및 과실 반환

9271개 구절 중 3602번째 · 라틴어

요약

아내가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지참금으로 준 경우, 이혼 시 그 물건은 아내의 것인 양 그녀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혼이 성립한 해의 비율에 따른 과실도 반환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xto decimo ad Sabinum. ] §24.3.11.prSi alienam rem sciens mulier in dotem dederit, reddenda ei est, quasi suam dedisset, et fructus pro portione anni, quo diuortium factum est.
[동일 저자, 사비누스 주석 제16권] 만약 아내가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지참금으로 주었다면, 마치 자신의 것을 준 것처럼 그것은 그녀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혼이 성립한 해의 비율에 따른 과실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11.prsciens — 주어인 `mulier`에 일치하는 현재분사로,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라는 주관적인 악의 상태를 나타낸다.
  2. §24.3.11.prfructus — 주격 명사(단수 또는 복수)로, 앞 구절의 `reddenda ... est`를 받아 여기서는 동형용사 구문 `reddendus est` 또는 `reddendi sunt`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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