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into decimo ad Sabinum. ] §24.3.10.prSi ab hostibus capta filia, quae nupta erat et dotem a patre profectam habebat, ibi decesserit, puto dicendum perinde obseruanda omnia ac si nupta decessisset, ut, etiamsi in potestate non fuerit patris, dos ab eo profecta reuerti ad eum debeat.
[동일 저자, 사비누스 주석 제15권] 이미 혼인하였고 아버지로부터 유래한 지참금을 가지고 있던 딸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 그곳에서 사망했다면, 마치 그녀가 혼인 중에 사망한 것처럼 모든 것이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야 한다고 나는 본다. 그 결과, 비록 그녀가 아버지의 권력 아래에 있지 않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유래한 지참금은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4.3.10.1Si uir uxorem suam occiderit, dotis actionem heredibus uxoris dandam esse Proculus ait, et recte: non enim aequum est uirum ob facinus suum dotem sperare lucrifacere.
만약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면 아내의 상속인들에게 지참금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프로쿨루스는 말하며, 이는 옳다. 왜냐하면 남편이 자신의 범행을 이유로 지참금을 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idemque et e contrario statuendum est.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