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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2.6.pr

배우자의 포로 포획과 생사 불명 시 재혼 요건

9271개 구절 중 3585번째 · 라틴어

요약

배우자가 적의 포로가 되었을 때의 혼인 관계 유지 및 해소, 그리고 생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의 재혼 요건에 대해 규정한다.

[IULIANUS libro sexagesimo secundo digestorum. ] §24.2.6.prUxores eorum, qui in hostium potestate peruenerunt, possunt uideri nuptarum locum retinere eo solo, quod alii temere nubere non possun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62권] 적의 권력 하에 들어간 자들의 아내들은, 단지 다른 사람과 경솔하게 혼인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혼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et generaliter definiendum est, donec certum est maritum uiuere in captiuitate constitutum, nullam habere licentiam uxores eorum migrare ad aliud matrimonium, nisi mallent ipsae mulieres causam repudii praestare.
그리고 일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은, 남편이 포로 상태로 생존해 있는 것이 확실한 한, 그 아내들은 여성들 스스로 이혼 사유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혼인으로 이행할 어떠한 허가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sin autem in incerto est, an uiuus apud hostes teneatur uel morte praeuentus, tunc, si quinquennium a tempore captiuitatis excesserit, licentiam habet mulier ad alias migrare nuptias, ita tamen, ut bona gratia dissolutum uideatur pristinum matrimonium et unusquisque suum ius habeat imminutum: eodem iure et in marito in ciuitate degente et uxore captiua obseruando.
그러나 만일 그가 적들 사이에서 생존하여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사망했는지가 불확실하다면, 포로가 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여성은 다른 혼인으로 이행할 허가를 가진다. 단, 이전의 혼인은 원만하게 해소된 것으로 여겨지고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은 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동일한 법은 도시에 거주하는 남편과 포로가 된 아내의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4.2.6.preo solo, quod — "~라는 사실만으로"를 의미한다. 탈격의 지시대명사 `eo`에 동격의 `quod` 절(직설법 `possunt` 사용)이 이어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 §24.2.6.prdonec certum est — 접속사 `donec`은 직설법 현재 `est`와 함께 쓰여 "~하는 한(지속)"을 나타낸다. 주절의 `definiendum est`(비인칭 당위)에 이어지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인 `nullam habere licentiam`을 수식한다.
  3. §24.2.6.primminutum — 동사 `imminuere`의 완료분사("침해된")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 법률 문맥에서는 부정의 접두사 `in-`과 `minutus`("줄어든")의 합성어로서 "침해되지 않은", "온전한(unimpaired)"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4. §24.2.6.preodem iure ... obseruando — 명사 `iure`와 미래수동분사(동형용사) `obseruando`로 이루어진 탈격독립구문(ablative absolute). 당위와 의무의 뉘앙스를 담고 있어 "동일한 법이 ~의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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