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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2.7.pr

이혼장 발송 후의 변심과 혼인 관계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586번째 · 라틴어

요약

이혼장을 발송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었을 경우, 사자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혼장을 전달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혼인은 지속되지만, 수령자가 그 변심을 알고도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됨을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primo de adulteriis. ] §24.2.7.prSi paenituit eum, qui libellum tradendum diuortii dedit, isque per ignorantiam mutatae uoluntatis oblatus est, durare matrimonium dicendum, nisi paenitentia cognita is qui accepit ipse uoluit matrimonium dissoluere: tunc enim per eum qui accepit soluitur matrimonium.
[파피니아누스, 간통죄에 관한 제1권] 송달할 이혼장을 건넨 자가 이를 후회하였고, 그의 의사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한 채 이혼장이 제시된 경우, 혼인은 지속된다고 말해야 한다. 다만, 그 후회를 알게 된 상태에서 이혼장을 받은 자 스스로가 혼인의 해소를 원한 경우는 예외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장을 받은 자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2.7.prpaenituit — 비인칭 동사 paenitet(후회하게 만들다)의 완료형. 감정을 나타내는 비인칭 동사로서 후회하는 주체를 대격(eum)으로 나타내어 '그가 후회했다'라는 의미가 된다.
  2. §24.2.7.prlibellum tradendum ... dedit — 동사 do(주다, 건네다)가 동형용사(미래수동분사) 대격(tradendum)과 결합하여 '~되도록 건네다', 즉 '(사자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 건네다'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구문이다.
  3. §24.2.7.prmutatae uoluntatis — 명사와 완료수동분사의 결합을 통해 '의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라는 사태 전체를 나타내는 속격(이른바 ab urbe condita 구조)으로, ignorantiam에 걸리는 목적격적 속격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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