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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2.10.pr

후원자와 혼인한 해방여노예의 이혼 제한

9271개 구절 중 3589번째 · 라틴어

요약

후원자와 혼인한 해방여노예는 유언신탁을 원인으로 해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원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떠날(이혼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MODESTINUS libro primo regularum. ] §24.2.10.prPatrono inuito liberta, quam in matrimonio habuit, ab eo discedere non potest, nisi ex causa fideicommissi manumissa sit: tunc enim potest, licet eius fit liberta.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1권] 후원자가 원하지 않는 한, 그가 혼인 중에 두었던 해방여노예는 그에게서 떠날 수 없다. 다만 유언신탁을 원인으로 해방된 경우는 예외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녀가 그의 해방여노예일지라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2.10.prPatrono inuito — 명사 patronus(후원자)와 형용사 invitus(원하지 않는)로 구성된, 분사가 생략된 명사-형용사 탈격 독립구문이다. 양보 또는 조건의 의미로서 "후원자가 원하지 않는 한" 혹은 "후원자의 의사에 반하여"로 해석된다.
  2. §24.2.10.prlicet eius fit liberta — 접속사 licet(~일지라도)이 이끄는 양보절이다. 사본상 동사가 fit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접속법 현재 sit의 필사 오류로 보이며, "설령 그녀가 그의 해방여노예일지라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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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4.2.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2.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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