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rigensimo quinto ad edictum. ] §24.2.1.prDirimitur matrimonium diuortio morte captiuitate uel alia contingente seruitute utrius eorum.
[고시 주석 제35권의 바오로] 혼인은 이혼, 사망, 포로 상태, 또는 그들 중 어느 한쪽에게 발생한 다른 노예 상태에 의해 해소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2.1.pr
혼인이 법적으로 해소되는 원인으로 이혼, 사망, 포로 상태, 그리고 부부 중 한쪽에게 일어난 기타 노예 상태를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4.2.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2.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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