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65.pr

혼인 적령기 미달 아내에 대한 남편 증여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577번째 · 라틴어

요약

혼인 적령기에 달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한 남편이 행한 증여의 유효성에 관한 라베오의 견해가 제시된다.

[LABEO libro sexto posteriorum a Iauoleno epitomatorum. ] §24.1.65.prQuod uir ei, quae nondum uiripotens nupserit, donauerit, ratum futurum existimo.
[라베오, 이아볼레누스가 요약한 유고집 제6권에서] 남편이 아직 혼인 적령기에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아내에게 증여한 것은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4.1.65.prQuod uir ei ... donauerit, ratum futurum existimo — 관계대명사 `quod`(중성 단수)가 이끄는 관계절 전체가 주절 동사 `existimo`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격 부정사 구문 `ratum futurum [esse]`의 의미상 주어(대격)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남편이 증여한 것'을 가리킨다. 혼인 중 부부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적령기 이전의 명목상의 혼인에서의 증여의 유효성이 논해지고 있다.
  2. §24.1.65.pruiripotens — 형용사 `uiripotens`('남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혼인 적령기에 달한')는 관계절의 주어 `quae`의 주격 보어로 기능하며, `nondum`('아직 ~않은')의 수식을 받는다. 로마법에서 적령기 이전 여성이 맺은 혼인은 적령기(12세)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iustae nuptiae)이 되므로, 그 이전의 증여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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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4.1.6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1.6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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