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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61.pr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이혼 시 부부간 증여의 허용

9271개 구절 중 3573번째 · 라틴어

요약

고령, 질병, 군 복무로 인해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이혼에 따른 부부간 증여가 허용되는 구체적 사정으로 제시한다.

[GAIUS libro un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24.1.61.pruel senectutem aut ualetudinem aut militiam satis commode retineri matrimonium non possit: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해 제11권에서] 혹은 고령, 질병 또는 군 복무 때문에, 혼인을 충분히 원만하게 유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1.61.pruel senectutem aut ualetudinem aut militiam — 이전 단편(D. 24.1.60.1) 말미의 전치사 `propter`(~ 때문에)의 지배가 이 대격 명사들(senectutem, ualetudinem, militiam)에까지 미치며, 마찬가지로 이전 단편에서 시작된 `uti`절이 이번 단편의 동사 `possit`에 의해 종결되는 긴밀한 구조를 이룬다.
  2. §24.1.61.prsatis commode — 부사구로서 수동 부정사 `retineri`(유지되는 것)를 수식하며, 전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원만하게'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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