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60.pr-24.1.60.1

계부자 사이의 증여와 이혼으로 인한 부부간 증여

9271개 구절 중 3572번째 · 라틴어

요약

의붓아버지와 의붓아들 사이의 증여 허용 및 이혼을 이유로 한 부부간 증여 허용에 대해 서술한다.

[HERMOGENIANUS libro secundo iuris epitomarum. ] §24.1.60.prUitricus et priuignus inuicem sibi donare praetexto matrimonii non prohibentur.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강 제2권에서] 의붓아버지와 의붓아들은 혼인을 구실로 서로에게 증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24.1.60.1Diuortii causa donationes inter uirum et uxorem concessae sunt: saepe enim euenit, uti propter sacerdotium uel etiam sterilitatem
이혼을 이유로 한 부부 사이의 증여는 허용된다. 왜냐하면 사제직 혹은 불임 때문에 종종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1.60.prpraetexto matrimonii — 탈격 praetexto('구실로', '명목 하에')와 속격 matrimonii('혼인의')로 이루어진 구이다. 부부간 증여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이 구실로 사용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2. §24.1.60.1uti — 접속사 ut의 이형태로, 비인칭 동사 euenit('발생하다')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끈다. 본 단락은 sterilitatem에서 미완성으로 끊겨 있으나, 문법적으로는 그 뒤에 접속법 동사를 동반하는 절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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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4.1.60.pr-24.1.60.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1.60.pr-2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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