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cundo sententiarum. ] §24.1.59.prSi quis uxori ea condicione donauit, ut quod donauit in dotem accipiat, defuncto eo donatio conualescit.
[파울루스, 의견집 제2권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증여한 것을 지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증여하였다면, 그가 사망하였을 때 그 증여는 유효하게 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59.pr
남편이 자신이 증여한 물건을 지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조건 하에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남편의 사망으로 그 증여가 유효하게 된다고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4.1.5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1.5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