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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59.pr

지참금 회수 조건부 부부간 증여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571번째 · 라틴어

요약

남편이 자신이 증여한 물건을 지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조건 하에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남편의 사망으로 그 증여가 유효하게 된다고 규정한다.

[PAULUS libro secundo sententiarum. ] §24.1.59.prSi quis uxori ea condicione donauit, ut quod donauit in dotem accipiat, defuncto eo donatio conualescit.
[파울루스, 의견집 제2권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증여한 것을 지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증여하였다면, 그가 사망하였을 때 그 증여는 유효하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4.1.59.prea condicione donauit, ut quod donauit in dotem accipiat — 'ea condicione... ut...'는 '~라는 조건으로 증여하였다'라는 조건·제한을 나타내는 명사절(동격절) 구문이다. ut절 안의 접속법 동사 'accipiat'의 주어는 증여자(남편, 'quis')이며, 남편이 자신이 증여한 것('quod donauit')을 스스로 지참금('in dotem')으로 돌려받는다는 합의를 뜻한다.
  2. 24.1.59.prdefuncto eo — 대명사 'eo'와 완료분사 'defuncto'('defungi'의 완료분사)로 이루어진 독립탈격(절대탈격) 구문이다. '그(증여한 남편)가 사망하였을 때'라는 시간적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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