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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56.pr

제3자의 사인 증여를 아내에게 인도하도록 한 지시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3568번째 · 라틴어

요약

제3자로부터 자신에게 행해질 사인 증여를 자신의 아내에게 직접 무조건적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부부간 증여 금지 법리에 따라 그것이 무효로 판단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SCAEUOLA libro tertio quaestionum. ] §24.1.56.prSi quod mihi mortis causa donare uellet, ego pure uxori donare uellem, non ualet quod uxori iubeo dari, quia illo conualescente condictione teneor, mortuo autem nihilo minus pauperior sum: non enim habeo quod habiturus essem.
[스카에볼라, 의문집 제3권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인 증여를 하고자 하고, 내가 아내에게 무조건적으로 증여하고자 한다면, 내가 아내에게 주도록 명령한 것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증여자)이 회복될 경우에는 내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묶이게 되고, 그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내가 가졌을 법한 것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1.56.prquod uxori iubeo dari — 대격과 부정사 구문(iubeo + 수동태 부정사 dari)으로, '내가 아내에게 주어지도록 명령한 것'을 의미한다. 남편이 자신에게 증여하려는 사람에게 자신 대신 아내에게 그 물건을 인도하라고 지시(iussum)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지시를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부부간 증여가 성립하므로 그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24.1.56.prillo conualescente — 대명사와 분사로 구성된 독립 탈격 구문으로, '그(증여자)가 (질병이나 죽음의 위험에서) 회복되는 경우에'를 뜻한다. 사인 증여(mortis causa donatio)는 증여자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난 경우 철회 및 반환 청구가 가능한 성질을 가지므로, 증여자가 회복될 경우 남편(수증자)이 부당이득반환의무(condictio)를 지게 됨을 설명한다.
  3. §24.1.56.prquod habiturus essem — 미래 능동 분사 habiturus와 접속법 미완료 과거 essem에 의한 우회적 접속법(conjunctivus periphrasticus)으로, 가정법 과거완료(반실가상)의 귀결절 역할을 하여 '(만약 아내에게 준 지시가 무효가 아니었다면 본래 자신이 소유자로서) 가졌을 법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지시를 유효하다고 본다면, 남편은 본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확정적으로 취득했을 재산을 잃어 그만큼 가난해지게 되므로, 부부간 증여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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