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54.pr

청구되지 않은 지참금 이자와 지참금 유증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566번째 · 라틴어

요약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약정된 지참금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아내를 부양한 경우, 지참금 유증에 이자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증여의 명목으로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다룬다.

[IDEM libro octauo responsorum. ]
[같은 저자, 답변서 제8권에서] 남편이 약정된 지참금의 이자를 문답약정으로 설정해 두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24.1.54.prUir usuras promissae dotis in stipulatum deduxerat easque non petierat: cum per omne tempus matrimonii sumptibus suis uxorem et eius familiam uir exhiberet, dote praelegata, sed et donationibus uerbis fideicommissi confirmatis legato quidem dotis usuras non contineri uidebatur, sed titulo donationis remissas.
혼인의 전 기간 동안 남편이 자신의 비용으로 아내와 그녀의 가족을 부양하였고, 지참금이 선유증되었으며, 또한 유탁의 문구에 의해 증여가 확인된 경우, 지참금의 유증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의 명목으로 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24.1.54.prremissas — 완료수동분사 remissa의 여성 복수 대격형으로, 선행하는 usuras(여성 복수)와 일치한다. 여기서는 esse가 생략된 대격 부정사 구문(remissas esse)을 형성하여 uidebatur에 걸치며, "면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 §24.1.54.prdote praelegata — dote praelegata(지참금이 선유증되었으며)와 donationibus ... confirmatis(증여가 확인되었으며)는 모두 탈격 독립분사구문(Ablative Absolute)으로, 주절의 판단에 이르게 된 배경 상황 내지 전제 조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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