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48.pr

혼인 중 증여물의 소유권 귀속과 아내의 유증의 영향

9271개 구절 중 3560번째 · 라틴어

요약

부부간의 증여에 관하여, 혼인 중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은 남편의 소유로 남으며, 사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유증을 남겼더라도 반환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nono digestorum. ] §24.1.48.prQuae iam nuptae maritus donauit, uiri manent et potest ea uindicare: nec quicquam refert, quod ampla legata ab uxore ei relicta sunt.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9권에서] 남편이 이미 혼인한 아내에게 증여한 것은 남편의 소유로 남으며, 남편은 그것들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내가 그에게 거액의 유증을 남겼다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4.1.48.pruiri — uiri는 명사 uir(남편)의 단수 속격형으로, 여기서는 '소유의 속격'으로 기능한다. 동사 manent와 결합하여 '남편의 소유로 남는다'는 의미를 구성한다.
  2. §24.1.48.pruindicare — uindicare는 로마법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rei vindicatio)'를 의미하는 법률 전문 용어로, 단순한 사실상의 요구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정식 반환 청구권을 가리킨다.
  3. §24.1.48.prquod ampla legata ab uxore ei relicta sunt — quod로 이끌리는 이 절은 사실을 나타내는 명사절로, 비인칭 동사 refert(영향을 미치다, 중요하다)의 실질적인 주어 또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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