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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27.pr

혼인 직전 약혼자 간에 이루어진 증여의 유효성

9271개 구절 중 3537번째 · 라틴어

요약

혼인을 앞둔 당사자들 사이에서 혼인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설령 같은 날에 혼인이 뒤따라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함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septimo regularum. ] §24.1.27.prInter eos, qui matrimonio coituri sunt, ante nuptias donatio facta iure consistit, etiamsi eodem die nuptiae fuerint consecutae.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7권] 혼인으로 맺어지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인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비록 같은 날에 혼인이 뒤따라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4.1.27.prcoituri sunt — 동사 coeo(결합하다, 혼인하다)의 미래 능동 분사 coiturus와 sum의 현재형이 결합한 우언적 미래(periphrastic future)로, ‘막 혼인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정이나 의도를 나타낸다.
  2. 24.1.27.prfuerint consecutae — 디포넌트(deponent) 동사 consequor(뒤따르다)의 접속법 완료 형태. etiamsi(비록 ~일지라도)가 이끄는 양보절에서 주절의 시제(consistit, 현재형)에 대해 시간적으로 앞서 완료된 사실 또는 가정적 상황을 나타내며, ‘동일한 날에 (증여가 먼저 있은 후) 혼인이 뒤따라 성립했다’는 전후 관계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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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4.1.2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1.2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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