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17.pr-24.1.17.1

기증 재산 과실의 반환 의무와 노예 취득물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3527번째 · 라틴어

요약

기증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이 부부간 기증 제한(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증된 노예가 취득한 재산의 귀속에 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secundo ad Sabinum. ] §24.1.17.prDe fructibus quoque uideamus, si ex fructibus praediorum quae donata sunt locupletata sit, an in causam donationis cadant.
[ULPIANUS libro trigesimo secundo ad Sabinum.] 과실(果實)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기증된 토지의 과실로 인해 아내가 부유해졌다면, 그것들이 기증의 범위(즉 반환해야 할 기증의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et Iulianus significat fructus quoque ut usuras licitam habere donationem.
그리고 율리아누스는 과실에 대해서도 이자와 마찬가지로 기증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4.1.17.1Sed si quid seruus donatus adquisiit, ad eum qui donauit pertinebit.
그러나 만약 기증된 노예가 무엇인가를 취득했다면, 그것은 기증한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1.17.pran in causam donationis cadant — 간접의문절을 이끄는 접속사 `an`에 지배받는 `cadant`(접속법 현재 3인칭 복수)의 주어는 앞 절의 `fructuum`에서 도출되는 `fructus`(과실)이다. `causa donationis`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증의 근거 및 범위'를 의미한다.
  2. §24.1.17.prfructus quoque ut usuras licitam habere donationem — 주절의 동사 `significat`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부정사(AcI) 구문이다. `donationem`이 부정사의 대격 주어이며, `licitam habere`(유효한 것으로 여겨지다)가 술부 역할을 한다. `fructus quoque ut usuras`는 '과실에 대해서도 이자와 마찬가지로'라는 한정 관계를 나타내는 대격 표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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