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10.pr

부부 간 사인증여가 유효한 이유

9271개 구절 중 3520번째 · 라틴어

요약

부부 사이에서 사인증여가 허용되는 이유에 대해, 그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부 관계가 종료되는(사망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가이우스가 설명한다.

[GAIUS libro un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24.1.10.prquia in hoc tempus excurrit donationis euentus, quo uir et uxor esse desinunt.
[GAIUS libro un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왜냐하면 증여의 효과 발생은 그들이 부부이기를 그치는 시점까지 연기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1.10.prexcurrit — '연기되다', '미루어지다'라는 뜻. 주어인 donationis euentus(증여의 효과 발생)가 in hoc tempus... quo...(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되는 그 시점까지) 이월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혼인 중 부부간 증여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논리가 성립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4.1.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1.10.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