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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1.1.pr

부부간 증여의 금지와 그 취지

9271개 구절 중 3510번째 · 라틴어

요약

부부간의 증여를 무효로 하는 관습법상의 규칙과,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재산을 잃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secundo ad Sabinum. ] §24.1.1.prMoribus apud nos receptum est, ne inter uirum et uxorem donationes ualeren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32권] 부부간의 증여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사이에서 관습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hoc autem receptum est, ne mutuo amore inuicem spoliarentur donationibus non temperantes, sed profusa erga se facilitate:
그런데 이와 같이 정해진 것은, 그들이 증여를 절제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너그러움으로 인해, 상호간의 사랑 속에서 서로의 재산을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1.1.prreceptum est, ne — 비인칭 표현 `receptum est`('받아들여졌다')의 주어로서 부정의 `ne` 절(접속법 미완료 과거 `ualerent`를 수반)이 명사절처럼 기능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규범이나 관습의 내용을 규정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2. §24.1.1.prdonationibus non temperantes — 현재분사 `temperantes`는 문장의 암묵적인 주어인 '부부'를 수식한다. `donationibus`는 동사 `temperare`('절제하다', '억제하다')가 지배하는 여격 또는 탈격으로, '증여에 대해 절제하지 못하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24.1.1.prspoliarentur — 수동태 `spoliarentur`('빼앗기다', '재산을 잃다')는 여기에서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증여를 함으로써 재산을 상실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가 부부 상호이므로 `inuicem`('서로')과 결합하여 '서로의 재산을 잃게 만들다'라는 상호적인 의미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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