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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5.17.pr

아내의 사망에 따른 지참지 매매의 유효화와 회수 불가

9271개 구절 중 3508번째 · 라틴어

요약

남편이 지참재산 토지를 매도한 후, 혼인 중 아내가 사망하여 지참재산이 남편의 이득으로 귀속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회수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MARCIANUS libro septimo digestorum. ]
[마르키아누스, 《학설휘찬》 제7책]\n\n남편이 지참재산인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23.5.17.prFundum dotalem maritus uendidit et tradidit: si in matrimonio mulier decesserit et dos lucro mariti cessit, fundus emptori auelli non potest.
만약 혼인 중에 아내가 사망하고 지참재산이 남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면, 토지는 매수인으로부터 탈취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23.5.17.prlucro — 자동사 cedere가 '(결과로서) ~에 귀속되다, ~의 이익이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취하는 여격(목적·결과의 여격)이다. 속격 mariti는 lucro를 수식한다('남편의 이득으로 귀속되었다').
  2. 23.5.17.premptori — 동사 auelli('빼앗다, 떼어내다'의 수동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 분리의 여격이다. '매수인으로부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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