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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5.1.pr-23.5.1.1

지참금 토지에 관한 율리우스법의 적용 예외

9271개 구절 중 3492번째 · 라틴어

요약

지참금 토지에 관한 율리우스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서, 남편의 담보 미제공으로 인해 이웃이 토지의 점유 및 소유를 획득하는 경우와, 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해 제한이 유지된 채 이전하는 경우를 서술한다.

[Paulus libro trigesimo sexto ad edictum. ]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36권에서] 때로는 지참금 토지에 관한 율리우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3.5.1.prInterdum lex Iulia de fundo dotali cessat: si ob id, quod maritus damni infecti non cauebat, missus sit uicinus in possessionem dotalis praedii, deinde iussus sit possidere: hic enim dominus uicinus fit, quia haec alienatio non est uoluntaria.
즉, 남편이 발생 미연의 손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이 지참금 토지의 점유를 허가받고, 이어서 점유하도록 명령받은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로써 이웃이 소유자가 되는데, 이 처분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3.5.1.1Sed et per uniuersitatem transit praedium, secundum quod possibile est, ad alterum, ueluti ad heredem mariti, cum suo tamen iure, ut alienari non possit.
그러나 또한 토지는 포괄승계에 의해 다른 사람, 예컨대 남편의 상속인에게 그것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전한다. 다만, 처분될 수 없다는 그 토지 자체의 법적 제한을 수반한 채로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3.5.1.prdamni infecti — 동사 cauebat(담보를 제공하다)의 목적어가 되는 속격.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해를 가리킨다.
  2. §23.5.1.priussus sit possidere —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첫 번째 점유 허가(missus sit in possessionem)에 이어 내려지는 법무관의 '제2 명령(secundum decretum)'에 기초하여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확정적 점유 명령을 가리킨다.
  3. §23.5.1.1per uniuersitatem — '포괄적으로' 또는 '포괄승계에 의해'를 의미하는 부사구. 개별 권리를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등과 같이 권리·의무의 총체를 한꺼번에 승계하는 것을 가리킨다.
  4. §23.5.1.1cum suo tamen iure — "suo"는 "praedium"을 가리키며, '그것(토지) 자체의 법적 제한을 수반하여'의 뜻이다. 후속하는 "ut"절(처분될 수 없다는 것)에 의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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