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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4.8.pr

아버지의 의사능력 상실 시 가자의 지참금 합의

9271개 구절 중 3467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광기나 포로 상태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을 때, 가자의 혼인에 따른 지참금 합의는 필연적으로 당사자인 자녀들 자신하고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eptimo ad Sabinum. ] §23.4.8.prQuotiens patre furente uel ab hostibus capto filius familias ducit uxorem filiaque familias nubit, necessario etiam pactio cum ipsis dumtaxat dotis nomine fieri poter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7권]\n\n아버지가 광기 상태에 있거나 적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가자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거나 가자의 딸이 시집을 가는 때에는 언제나, 지참금 명목의 합의는 필연적으로 그들 자신하고만이라도 체결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3.4.8.prpatre furente uel ab hostibus capto — 탈격 절대 구문. 명사 patre (pater의 단수 탈격)에 현재분사 furente (furere의 단수 탈격)와 완료수동분사 capto (capere의 단수 탈격)가 병렬로 걸려 있다. 가부장인 아버지가 정상적인 의사표시나 법적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다.
  2. §23.4.8.prcum ipsis dumtaxat — 대명사 ipsis (ipse의 복수 탈격)는 문맥상 결혼하는 당사자인 '가자의 아들(filius familias)' 및 '가자의 딸(filia familias)'을 가리킨다. 부사 dumtaxat (~만, 적어도)과 함께 쓰여, 의사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배제하고 가자들 자신하고만 합의를 맺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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