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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4.6.pr

남편의 지참금 책임 면제와 위험부담에 관한 합의

9271개 구절 중 3465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의 학설을 인용하여, 여성의 보호를 위해 남편이 지참금에 대해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면책 합의는 무효이나, 지참금 채권의 회수 리스크나 지참금 자체의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양한 합의를 하는 것이 허용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rto ad edictum. ] §23.4.6.prPomponius ait maritum non posse cisci, ut dolum solummodo in dotem praestet, uidelicet propter utilitatem nubentium: quamuis pacisci possit, ne sit periculo eius nomen debitoris qui ei dotem promisit: nam et ut sit dos periculo mulieris, pacisci eum posse probat, et per contrarium, ut ea dos quae periculo mulieris est sit periculo mariti.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4권] 폼포니우스는 남편이 지참금에 대하여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합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분명히 결혼하는 여성들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비록 자신에게 지참금을 약속한 채무자의 채권이 자신의 위험으로 되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폼포니우스는) 지참금이 여성의 위험이 되도록 남편이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인정하며, 그와 반대로 본래 여성의 위험인 지참금이 남편의 위험이 되도록 (합의하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3.4.6.prcisci — 동사 pacisci(합의하다, 계약을 맺다)의 이형, 고어 형태 또는 필사본상의 오류(축약형)로 이해된다. 문맥상 pacisci와 동일한 의미이다.
  2. 23.4.6.prpericulo eius — periculo는 '~의 위험(부담) 하에'를 나타내는 탈격(수단 또는 관계의 탈격)이며, 속격 대명사 eius는 남편(maritum)을 가리킨다. 남편에게 지참금을 약속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졌을 때의 리스크를 남편이 부담하지 않도록(ne sit) 특약을 맺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23.4.6.prprobat — 주어는 폼포니우스(Pomponius ait...의 Pomponius)이다. 그가 '남편은 그러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지지하고 인정(probat)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의 ut절(ut ea dos... sit periculo mariti) 역시 이 probat의 내용(pacisci eum posse의 목적어가 되는 ut절)으로서 병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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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3.4.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3.4.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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