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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4.24.pr

지참금 지급 전 출생한 자녀와 지참금 유보 합의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483번째 · 라틴어

요약

지참금 유보에 관한 부부 간의 합의는 지참금이 지급되거나 증액되기 전에 태어난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들이라면 유효하게 적용됨을 설명한다.

[FLORENTINUS libro tertio institutionum. ] §23.4.24.prSi inter uirum et uxorem pactum est, ut certa pars dotis uel tota ob unum uel plures liberos interuenientes retineatur, etiam eorum liberorum nomine, qui ante nati sunt, quam dos daretur aut amplietur, conuentio rata est: nam sufficit eos ex eo matrimonio nasci, in quo dos data est.
[플로렌티누스, 법학요강 제3권] 만약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가 존재함을 이유로 지참금의 특정 부분 또는 전부가 유보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참금이 지급되거나 증액되기 전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 약정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참금이 지급된 그 혼인 중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3.4.24.printeruenientes — 현재분사 interuenientes는 '사이에 끼어들다, 개입하다'를 뜻하며, 여기서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존재함(출생 또는 생존해 있음)을 가리킨다.
  2. §23.4.24.prante nati sunt, quam — 상관 표현인 ante ... quam은 '~보다 전에'를 나타낸다. 종속절의 동사 daretur 및 amplietur가 접속법 미완료과거인 것은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지참금의 지급이나 증액이라는 사태를 가정적이거나 예상되는 사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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