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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4.18.pr

이혼 후 지참금 반환 기한 연장 합의

9271개 구절 중 3477번째 · 라틴어

요약

혼인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지참금 반환 기간을 연장하는 부부 간의 합의가 성립할 수 없지만, 이혼 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고 준수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IULIANUS libro octauo decimo digestorum. ] §23.4.18.prLicet manente matrimonio non possit inter uirum et uxorem conueniri, ut longiore dos reddatur, post diuortium tamen si iusta causa conuentionis fuerit, custodiri id pactum debe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8권] 혼인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지참금이 더 긴 기간 내에 반환되도록 부부 사이에 합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혼 후에는 합의의 정당한 원인이 있다면 그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3.4.18.prlongiore — 형용사 비교급 중성 단수 탈격으로, 명사 `tempore`(기간)가 생략되어 있다. 앞선 단락(§23.4.17.pr)의 `longiore`와 마찬가지로 '법률이 규정한 것보다 더 긴 기간 내에'를 뜻한다.
  2. 23.4.18.prconueniri — 자동사 `conuenire`의 현재 수동 부정사. 여기서는 비인칭 수동태로 사용되어, 주동사 `possit` 및 부정어 `non`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합의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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