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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4.1.pr-23.4.1.1

혼인 후의 합의와 지참금 반환 합의 당사자

9271개 구절 중 3460번째 · 라틴어

요약

혼인 후 지참금에 관한 합의의 허용성과 지참금 반환 합의 시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IAUOLENUS libro quarto ex Cassio. ] §23.4.1.prPacisci post nuptias, etiamsi nihil ante conuenerit, licet.
[이아볼레누스, 카시우스 주해 제4권] 혼인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아무런 합의가 없었을지라도 허용된다.
§23.4.1.1Pacta quae de reddenda dote fiunt, inter omnes fieri oportet, qui repetere dotem et a quibus repeti potest, ne ei, qui non interfuit, apud arbitrum cognoscentem pactum non prosit.
지참금 반환에 관해 맺어지는 합의는, 지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이들과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 사이에서 맺어져야 한다. 이는 합의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사건을 심리하는 중재인 앞에서 그 합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3.4.1.1potest — 관계대명사 qui(여기서는 단수로 취급됨)와 a quibus(복수)를 따르는 동사 potest는 단수 3인칭이다. 이는 선행하는 복수명사 omnes를 개별적인 당사자들로 취급하고 있거나, 혹은 동사가 더 가까이에 있는 단수 수동태 구조(repeti potest)에 끌려 단수형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23.4.1.1ne ... non prosit — 접속사 ne와 부정어 non의 이중 부정은 실질적으로 긍정의 목적절을 구성하여,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23.4.1.1cognoscentem — 현재분사 cognoscentem(대격 남성 단수)은 arbitrum(중재인)을 수식한다. 법률적 맥락에서 동사 cognoscere는 '(재판관이나 중재인이) 사건을 심리하다, 인지하다, 직권조사하다'라는 전문적인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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