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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4.2.pr

남편 사망 시 지참금 귀속 합의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461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법무관 유니아누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시 지참금이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합의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 종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그렇게 합의했더라도 지참금 제도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답변한다.

[ULPIANUS libro nono decimo ad Sabinum. ] §23.4.2.prSi conuenerit, ut, quoquo modo dissolutum sit matrimonium, liberis interuenientibus dos apud uirum remaneret, Papinianus Iuniano praetori respondit morte mariti finito matrimonio neque conuenisse uideri dotem remanere, et, si conuenisset, non esse seruandum pactum contra dotem, cum mariti mortalitas interuen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19권] 혼인이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든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지참금이 남편에게 남는다고 합의되었던 경우, 파피니아누스는 법무관 유니아누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때에는 지참금이 남는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그렇게 합의되었을지라도 남편의 사망이 개입한 때에는 지참금에 반하는 합의는 준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23.4.2.prliberis interuenientibus — 현재분사를 사용한 탈격독립구문(ablativus absolutus)으로, "자녀들이 개입하는/존재하는 상황에서"를 뜻하며, 여기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을 나타낸다.
  2. §23.4.2.prneque conuenisse uideri — 주동사 `respondit`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A.C.I.)의 일부. `uideri`(~로 보이다, 간주되다)의 주어는 비인칭적이거나 뒤따르는 `dotem remanere conuenisse`(지참금이 남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며, "~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로 해석된다.
  3. §23.4.2.prpactum contra dotem — "지참금에 반하는 합의"는 남편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에게 지참금이 귀속되게 하는 등, 지참금 제도의 본래 취지(혼인 해소 후 처와 그 가족의 보호 및 반환 원칙)에 반하여 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합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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