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ULUS libro quinto epistularum. ] §23.3.82.prCum uxor uirum suum quam pecuniam sibi deberet in dotem filiae communis dare iusserit et id fecisse dicatur, puto animaduertendum esse, utrum eam dotem suo an uxoris nomine dedit: si suo, nihilo minus uxori eum debere pecuniam: si uxoris nomine dederit, ipsum ab uxore liberatum esse.
[프로쿨루스 『서간집』 제5권으로부터] 아내가 남편에게 그가 그녀에게 지고 있는 돈을 공동 딸의 지참금으로 주라고 명령했고,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일컬어질 때, 나는 다음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가 그 지참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주었는지 아니면 아내의 이름으로 주었는지 하는 점이다. 만약 자신의 이름으로 주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에게 돈을 빚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 아내의 이름으로 주었다면, 그 자신은 아내에 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