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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68.pr

혼인의 사후적 유효화에 따른 지참금 약속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442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가부의 동의 결여나 연령 미달로 인해 혼인이 즉시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후 동의나 적령 달성으로 혼인이 유효해지면 묵시적 조건에 따라 지참금 약속도 유효해짐을 설명하며, 지참금 약속이 초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칙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decimo quaestionum. ] §23.3.68.prDotis promissio non ideo minus ualebit, quod ignorante initio patre nuptiae non fuerint, si postea consenserit, cum omnis dotis promissio futuri matrimonii tacitam condicionem accipiat.
[파피니아누스, 『의의집』 제10권으로부터] 지참금의 약속은, 처음에는 가부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가부가 동의한다면, 그 때문에 효력이 감쇄되지 않는다. 모든 지참금의 약속은 장래의 혼인이라는 묵시적 조건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nam et si minor annis duodecim ut maior deducta sit, tunc primum petetur, cum maior annis apud eundem esse coeperit: quod enim uolgatum est dotis promissionem in primis dumtaxat nuptiis destinare neque durare obligationem, si post alterius matrimonium ei nubat cui dotem promiserat, tunc locum habet, cum intercesserunt aliae nuptiae.
왜냐하면 비록 12세 미만의 여자가 12세 이상인 것처럼 [남편의 집으로] 인도되었을지라도, 그녀가 12세에 달하여 동일한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지참금이] 청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참금의 약속은 오직 최초의 혼인만을 목적으로 하며, 다른 사람과 혼인한 후에 전에 지참금을 약속했던 자와 혼인하더라도 그 채무는 존속하지 않는다”라는 널리 알려진 규칙은, 다른 혼인이 개입했을 때에만 적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3.3.68.prignorante initio patre — 탈격 독립분사구문(absolute ablative)으로, 당초에 가부(pater familias)의 동의가 결여되어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한다.
  2. §23.3.68.prminor annis duodecim ut maior — minor는 비교급을 사용한 형용사구(12세 미만의 여자)이며, ut maior(12세 이상인 것처럼)와 대조된다. 로마법상 여자의 혼인 적령은 12세이므로 적령 미만의 혼입(deductio)은 즉시 유효한 혼인이 되지 못하고, 적령에 달했을 때 비로소 유효한 혼인으로 전환된다.
  3. §23.3.68.prquod enim uolgatum est ... tunc locum habet — quod는 명사절(“~라는 사실/규칙”)을 이끌어 주절의 동사 locum habet의 주어가 된다. 그 절 내부에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dotis promissionem ... destinare neque durare obligationem)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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