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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60.pr

성년 여인의 지참금 약정에 대한 보좌인의 동의 기준

9271개 구절 중 3434번째 · 라틴어

요약

성년 여인이 지참금을 약정할 때 보좌인이 동의해야 할 지참금 액수의 기준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자력과 신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을 다룬다.

[CELSUS libro undecimo digestorum. ] §23.3.60.prQuaero, quantae pecuniae dotem promittenti adultae mulieri curator consensum accommodare debeat.
[켈수스, 『학설휘찬』 제11권으로부터] 지참금을 약정하려는 성년 여인에게 보좌인이 얼마만큼의 금액의 지참금에 대해 동의를 부여해야 하는지 묻노라.
respondit: modus ex facultatibus et dignitate mulieris maritique statuendus est, quousque ratio patitur.
대답하기를, 그 한도는 도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여인과 남편의 자력 및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3.3.60.prquantae pecuniae — dotem을 수식하는 성질 또는 분량의 속격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의'라는 뜻이다.
  2. §23.3.60.pradultae mulieri — 여격. 여기서는 성년에 달했으나(12세 이상) 25세 미만이어서 보좌인(curator)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여인을 가리킨다.
  3. §23.3.60.prmulieris maritique — 접미사 -que에 의해 결합된 소유속격들로, 둘 다 전치사구 내의 facultatibus et dignitate를 수식하며, 여인(아내)과 남편 양방의 자력 및 사회적 신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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