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primo ad Plautium. ] §23.3.55.prCum dotis causa aliquid expromittitur, fideiussor eo nomine datus tenetur.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권으로부터] 지참금을 목적으로 어떤 것이 채무인수에 의해 약정될 때, 그 명목으로 세워진 보증인은 의무를 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55.pr
지참금을 목적으로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약정한 경우, 이를 위해 세워진 보증인 역시 책임이 있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3.3.5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3.3.5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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