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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53.pr

무자력 채무자의 지참금 약정과 남편의 위험 부담

9271개 구절 중 3427번째 · 라틴어

요약

부부간 증여 금지를 배경으로, 변제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지참금을 약속한 경우 남편의 위험 부담 범위와 이후 채무자의 자력 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NERATIUS libro tertio membranarum. ] §23.3.53.prCum uir uxori donare uellet, debitor mulieris qui soluendo non erat dotem ei promisit.
[네라티우스, 『양피지서』 제3권으로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기를 원했을 때, 변제 자력이 없는 여성의 채무자가 그(남편)에게 지참금을 약속했다.
ad id dumtaxat, ad quod soluendo fuit, uiri periculo ea res est: et si quid debitori ad soluendum facultatis accesserit, periculum ad eam summam quae accesserit crescet permanebitque etiam, si rursus pauperior factus erit: quia neque tum, cum dos promitteretur, donatio facta est nisi eius pecuniae quae a debitore seruari non poterat, neque cum soluendo is esse coepit, donationis causa permaneat, cum eo loco res sit, quo esset, si tum quoque, cum promitteretur dos, locuples fuisset.
그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었던 한도에서만 남편의 위험 부담이 된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에게 변제를 위한 어떤 자력이 더해진다면, 위험은 그 더해진 금액까지 증가할 것이며, 그가 다시 더 가난해지더라도 그 위험은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참금이 약속되었던 당시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었던 금액을 제외하고는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가 변제 자력을 갖추기 시작했을 때에는 증여의 원인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만약 지참금이 약속되었던 당시에도 채무자가 부유했더라면 처했을 상태에 사안이 놓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3.3.53.prsoluendo non erat — 형용사적 동명사 soluendus의 여격인 soluendo를 동반하는 esse 구문으로, "변제 자력이 없다"를 뜻하는 법률 관용 표현.
  2. §23.3.53.prdonatio facta est nisi eius pecuniae — 부부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남편에 대한 지참금 약속 중 채무자의 자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회수할 수 없었던 금액(eius pecuniae quae... seruari non poterat)만이 실질적으로(남편이 손실을 부담하는 형태로) 아내에 대한 유효한 "증여"로 성립한 것으로 간주됨을 나타낸다.
  3. §23.3.53.prpermaneat — 이유절 quia에 의해 이끌리는 절 안에서, 앞 문장의 직설법 facta est와 대조되어, 채무자가 변제 자력을 갖추게 되었을 경우의 가정적 상황이나 법적 평가의 지속성을 서술하기 위해 접속법 현재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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