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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51.pr

해방된 딸에게 증여한 재산을 지참금으로 삼을 때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3425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해방된 딸에게 증여한 재산이 나중에 지참금으로 제공된 경우, 그 지참금은 아버지가 아니라 딸 자신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cundo responsorum. ] §23.3.51.prSi res, quas filiae emancipatae pater donauit, ex uoluntate eius postea in dotem pro ea datae sunt, a filia dotem, non a patre uideri datam.
[울피아누스, 『답변집』 제2권으로부터] 아버지가 해방된 딸에게 증여한 재산이, 나중에 그의 의사에 따라 그녀를 위해 지참금으로 주어졌다면, 지참금은 아버지가 아니라 딸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3.3.51.prex uoluntate eius — 지시대명사 속격 eius는 직전의 pater(아버지)를 가리킨다. 딸은 이미 해방(emancipatio)되어 독립된 법적 주체(sui iuris)가 되었으므로 해당 재산은 그녀의 고유 재산이지만, 그 재산을 지참금으로 출연함에 있어서 원래의 증여자인 아버지의 의사(동의)가 개입되었음을 나타낸다.
  2. §23.3.51.pra filia dotem, non a patre uideri datam — 동사 uideri(~로 간주되다)에 대격 주어 dotem과 완료 수동 부정사 datam [esse]로 이루어진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 후속한다. 행위의 주체(탈격구)로서 a filia와 non a patre가 대비되어 있으며, 법적 효과로서 지참금 반환권 등이 딸에게 귀속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판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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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3.3.5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3.3.5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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