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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48.pr-23.3.48.1

지참금 약정의 기한 기산일과 딸 명의의 유증

9271개 구절 중 3422번째 · 라틴어

요약

지참금 약정의 기한 계산 시점(혼인일)에 관한 규칙과, 장인이 딸의 명목으로 사위에게 돈을 유증한 경우의 법적 성격 및 이혼 시 반환 의무에 대해 다룬다.

[IDEM libro secundo ad Urseium Ferocem. ] §23.3.48.prTali facta stipulatione: 'decem in anno proximo dotis nomine dare spondes'? quaesitum est, annus ex quo tempore esset numerandus, utrum ex die stipulationis factae an ex eo die, quo dos esse potuisset, id est nuptiarum.
[같은 저자, 『우르세이우스 페록스 주해』 제2권] "내년 중에 지참금 명목으로 10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가?"라는 요지의 문답약정이 체결되었을 때, 그 1년이 어느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하는지, 즉 문답약정이 체결된 날부터인지 아니면 지참금이 존재할 수 있게 된 날, 즉 혼인 날부터인지 질문되었다.
et responsum est ex die nuptiarum annum esse numerandum, ne, si aliter obseruaremus, si intra annum nuptiae factae non sint, uideri possit dos ex ea obligatione deberi.
이에 대해 혼인 날부터 1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답변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다르게 판단하고 1년 이내에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채무에 기하여 지참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3.3.48.1Socer genero suo sic legauerat: 'Lucio Titio filiae meae nomine centum heres meus damnas esto dare'.
장인이 그의 사위에게 다음과 같이 유증하였다.
hanc pecuniam generum petere debere, exactam acceptam legatis referri, sed diuortio facto de dote actione mulieri reddendam Proculus respondit et nihilo minus dotis esse factam.
"나의 상속인은 나의 딸의 명목으로 루키우스 티티우스에게 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돈을 사위가 청구해야 하고, 징수되어 수령된 것은 유증으로 계상되지만, 이혼이 행해진 경우에는 지참금 반환 소송을 통해 아내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프로쿨루스는 답변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지참금이 되었다.
IULIANUS notat: immo nec filiae, si uoluerit, deneganda est huiusmodi actio.
율리아누스가 주해한다. 오히려 딸이 원한다면 그녀에게도 이러한 소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3.3.48.prne, si aliter obseruaremus, si intra annum nuptiae factae non sint, uideri possit — 부정 목적절 `ne ... uideri possit` 내에 가정을 나타내는 두 개의 조건절 `si aliter obseruaremus` (접속법 미완료과거)와 `si ... non sint` (접속법 완료)가 중첩적으로 삽입되어 있다. `aliter obseruare`는 "다르게 판단/적용하다" (즉, 문답약정일부터 계산하다)를 의미한다.
  2. §23.3.48.1heres meus damnas esto dare — 고전기 로마법에서 '의무부과유증(legatum per damnationem)'에 사용된 전통적인 명령 문구이다. `damnas`는 불변어적 서술 형용사로 기능하며, 미래 명령형 `esto` 및 부정사 `dare`(지급하는 것)와 함께 쓰여 "나의 상속인은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강제적 채무 설정을 나타낸다.
  3. §23.3.48.1exactam acceptam legatis referri — `Proculus respondit`에 의해 지배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의 일부이다. `exactam`과 `acceptam`은 주어인 대격 명사 `hanc pecuniam`을 수식하는 완료 수동 분사로, 조건이나 시간("징수되어 수령된 후에")을 나타낸다. `legatis referri`(수동태 부정사)는 "유증으로 계상되다/귀속되다"를 의미한다.
  4. §23.3.48.1dotis esse factam — `dotis`는 속격으로, 여기서는 성질이나 귀속을 나타내어 "(그 돈이) 지참금의 일부가 되었다" 또는 "지참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를 의미한다. `factam (esse)`의 주어 역시 `hanc pecuniam`(여성 명사)이므로, 완료 분사가 여성 단수 대격인 `factam`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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