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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47.pr

혼인 전 증여 및 과실에 의한 지참금 증액

9271개 구절 중 3421번째 · 라틴어

요약

혼인 전에 지참금으로 인도된 노예에게 혼인 전에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경우 지참금이 증액된다는 점을 혼인 전 인도된 토지의 과실에 의한 증액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IDEM libro octauo decimo digestorum. ] §23.3.47.prSi seruo in dotem ante nuptias dato donatum aliquid uel legatum ante nuptias fuisset, ampliatur dos, sicut ex fructibus fundi, qui ante nuptias traditus est.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18권] 혼인 전에 지참금으로 주어진 노예에게 혼인 전에 무언가가 증여되거나 유증되었다면, 혼인 전에 인도된 토지의 과실로부터와 마찬가지로 지참금은 증액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3.3.47.prseruo ... dato — 여격 명사구. 동사 `donatum ... uel legatum ... fuisset`(주어는 중성 단수 대명사 `aliquid`)에 대한 간접 목적어(여격)로 기능한다. `dato`는 여격의 완료수동분사로 `seruo`를 수식한다.
  2. §23.3.47.prsicut ex fructibus — 전치사구 `ex fructibus` 앞에 주절의 동사를 고려한 `sicut [dos ampliatur] ex fructibus`라는 생략 구조가 상정된다. 혼인 전에 인도된 토지의 과실로부터 지참금이 증액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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