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45.pr-23.3.45.1

가자에 대한 지참금 약속과 특유재산의 평가 시점

9271개 구절 중 3419번째 · 라틴어

요약

혼인을 앞둔 여성이 채무자인 가자에게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만을 약속한 경우와,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서 채무자인 가자에게 지참금을 약속하게 한 경우에 기준이 되는 특유재산의 평가 시점에 대해 논한다.

[TRYPHONINUS libro octauo disputationum. ] §23.3.45.prQuod si nuptura debitori filio familias actionem dumtaxat de peculio promisit, id, quod ex ea causa sibi deberetur nuptiarum tempore, inspicitur.
[트리포니누스, 『논의집』 제8권] 그러나 만약 혼인하려는 여성이 채무자인 가자에게 특유재산에 관한 소권만을 약속했다면, 그 원인에 기하여 혼인 시점에 그녀에게 채무로 부담되어야 했을 것이 고려된다.
§23.3.45.1Si uero alii nuptura iussit filium familias debitorem de peculio dotem promittere, tempus inspicitur, quo dos promissa est, ut tantum in peculio esse aestimaretur.
반면에 만약 다른 사람과 혼인하려는 여성이 채무자인 가자에게 명하여 특유재산으로부터 지참금을 약속하게 했다면, 지참금이 약속된 시점이 고려되며, 그만큼의 금액이 특유재산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3.3.45.prnuptura — 동사 nubo(혼인하다, 시집가다)의 미래 능동 분사 여성 단수 주격으로,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혼인하려는 여성'을 뜻한다.
  2. 23.3.45.1iussit filium familias debitorem ... promittere — 동사 iubeo(명하다)가 대격 filium familias debitorem(채무자인 가자) 및 부정사 promittere(약속하다)와 함께 사용되어, '~에게 ...하도록 명했다'라는 사역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3.3.45.pr-23.3.45.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3.3.45.pr-23.3.45.1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