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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35.pr

지참금 경개와 남편으로의 위험부담 이전

9271개 구절 중 3409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나 제3자가 약정한 지참금에 대해 남편이 경개를 통해 직접 다시 약정하는 경우, 지참금에 관한 위험부담이 아내로부터 남편에게로 이전됨을 논하고 있다.

[IDEM libro quadragesimo septimo ad Sabinum. ] §23.3.35.prDotem a patre uel a quouis alio promissam si uir nouandi causa stipuletur, coepit uiri esse periculum, cum ante mulieris fuisset.
[동일 저자, 『사비누스 주석』 제47권] 아버지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약정된 지참금을 만약 남편이 경개의 목적으로 문답계약으로 약정한다면, 이전에는 아내의 것이었던 반면에, 위험은 남편의 것이 되기 시작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3.3.35.prnouandi causa — ‘경개(novatio)를 위해’. 기존의 채권 관계를 동일한 내용(또는 당사자나 조건의 변경)의 새로운 문답계약(stipulatio)으로 대체하여 소멸시키는 법적 기술을 가리킨다.
  2. §23.3.35.prcoepit uiri esse periculum, cum ante mulieris fuisset — 속격 uiri와 mulieris는 소유 및 귀속을 나타내며, 위험(periculum, 지참금 지급 불능 등의 위험)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표시한다. 접속사 cum은 대조(‘~이었던 반면에’)를 나타내며, 접속법 과거완료 fuisset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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