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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28.pr

혼인 후 아버지의 딸 지참금 지위 악화 금지

9271개 구절 중 3402번째 · 라틴어

요약

혼인 후 아버지가 딸의 지참금에 관한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악화시킬 수 없음을 설명하며, 그 이유로 딸의 동의 없이 지참금이 아버지에게 반환될 수 없음을 밝힌다.

[PAULUS libro septimo ad Sabinum. ] §23.3.28.prPost nuptias pater non potest deteriorem causam filiae facere, quia nec reddi ei dos inuita filia potes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7권] 혼인 후에는 아버지가 딸의 법적 지위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없는데, 왜냐하면 딸이 원하지 않는 한 지참금이 아버지에게 반환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3.3.28.prdeteriorem causam filiae facere — causam deteriorem facere는 "(법적) 지위나 상황을 악화시키다"라는 법률적 관용 표현이다. filiae는 속격으로 causam을 수식한다.
  2. §23.3.28.prei — 대명사 is의 남성 단수 여격으로, 주절의 주어인 pater를 가리킨다. 수동태 부정사 reddi(반환되다)와 함께 반환되는 대상("그에게", 즉 "아버지에게")을 나타낸다.
  3. §23.3.28.prinuita filia — 형용사 inuita(원치 않는)와 명사 filia(딸)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조로, "딸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즉 "딸의 동의 없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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