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rigesimo sexto ad Sabinum. ] §23.3.27.prQuod si fuerit factum, fundus uel res dotalis efficitur.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36권] 그리고 만약 이것이 행해진다면, 그 토지 또는 물건은 지참금이 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27.pr
울피아누스는 지참금의 교환이 실제로 행해진 경우, 새로이 취득된 토지나 물건이 지참금이 된다고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3.3.2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3.3.2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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