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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26.pr

혼인 중 지참금의 교환과 아내의 이익을 위한 허용 요건

9271개 구절 중 3400번째 · 라틴어

요약

혼인 존속 중 지참금의 교환(돈에서 물건으로, 또는 물건에서 돈으로)은 그것이 여성에게 유익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규칙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primo regularum. ] §23.3.26.prIta constante matrimonio permutari dotem posse dicimus, si hoc mulieri utile sit, si ex pecunia in rem aut ex re in pecuniam: idque probatum est.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1권] 우리는 혼인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것이 여성에게 유익한 경우에 한하여, 즉 돈에서 물건으로 또는 물건에서 돈으로 지참금이 교환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점은 승인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3.3.26.prita ... si — 부사 `ita`가 조건절의 `si`와 호응하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only if)"라는 제한적 조건을 나타낸다. 이어지는 두 번째 `si`절(`si ex pecunia...`)은 교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
  2. §23.3.26.prconstante matrimonio — 명사 `matrimonium`과 동사 `constare`(존속하다, 계속되다)의 현재분사 탈격형이 결합된 탈격 독립 구문(ablative absolute)으로, "혼인이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시간적 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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