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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22.pr

약혼 해제 후 재혼과 지참금 문답약정의 부활 불가

9271개 구절 중 3396번째 · 라틴어

요약

약혼 해제 후에 동일한 상대방과 혼인하더라도, 한 번 불성취로 끝난 지참금 관련 문답약정은 효력을 회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PAULUS libro septimo ad Sabinum. ] §23.3.22.pret licet postea eidem nupserit, non conualescit stipulatio.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7권]\n\n그리고 설령 그녀가 나중에 동일한 남성과 혼인하더라도, 문답약정은 효력을 회복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3.3.22.prlicet postea eidem nupserit — 접속사 licet은 접속법(여기서는 완료 접속법 nupserit)을 동반하여 양보(‘설령 ~할지라도’)를 나타낸다. nupserit의 의미상 주어는 문맥상 지참금을 약정하는 여성(3인칭 단수)이며, 자동사 nubere(혼인하다)는 여격 지배 동사이므로 eidem(동일한 남성과)은 idem의 남성 단수 여격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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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3.3.2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3.3.2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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