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7.pr

동침하지 않은 아내의 지참금 및 반환 청구 소권 병유

9271개 구절 중 3313번째 · 라틴어

요약

직전의 사례에 근거하여, 혼인은 성립하였으나 동침하기 전에 남편을 잃은 여성(처녀)이 지참금과 그 반환 청구 소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이 파울루스에 의해 지적된다.

[PAULUS libro singulari ad legem Falcidiam. ] §23.2.7.prIdeoque potest fieri, ut in hoc casu aliqua uirgo et dotem et de dote habeat actionem.
[파울루스, 팔키디우스법 주해 단권]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어떤 처녀가 지참금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참금에 관한 소권도 가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3.2.7.prpotest fieri, ut — 비인칭 표현인 potest fieri(일어날 수 있다)가 이끄는 명사절 ut(실질적 주어) 구문으로, 접속법 현재 habeat를 동사로 취한다. 직전의 사례(남편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서 초래되는 법적 귀결을 보여준다.
  2. §23.2.7.pruirgo — 여기서 uirgo(처녀)는 합의에 의해 혼인은 법적으로 성립하였으나, 남편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아직 동침하지 않은 상태의 아내를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3.2.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3.2.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