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ingulari ad legem Falcidiam. ] §23.2.7.prIdeoque potest fieri, ut in hoc casu aliqua uirgo et dotem et de dote habeat actionem.
[파울루스, 팔키디우스법 주해 단권]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어떤 처녀가 지참금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참금에 관한 소권도 가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7.pr
직전의 사례에 근거하여, 혼인은 성립하였으나 동침하기 전에 남편을 잃은 여성(처녀)이 지참금과 그 반환 청구 소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이 파울루스에 의해 지적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3.2.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3.2.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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