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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63.pr

속주 군 관원의 불법 혼인과 유증 및 지참금

9271개 구절 중 3369번째 · 라틴어

요약

속주의 군 관리가 금지령에 반하여 현지 여성과 혼인한 경우의 법적 무효성과 그에 따른 유증물의 귀속 및 지참금 반환에 대해 논한다.

[IDEM libro primo definitionum. ] §23.2.63.prPraefectus cohortis uel equitum aut tribunus contra interdictum eius prouinciae duxit uxorem, in qua officium gerebat: matrimonium non erit: quae species pupillae comparanda est, cum ratio potentatus nuptias prohibuerit.
[같은 저자, 『정의집』 제1권] 보병대장, 기병대장 또는 호민관이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던 속주의 금지령에 반하여 아내를 맞이한 경우, 혼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권세의 이치가 혼인을 금지한 것이므로, 이 사례는 피후견 여성의 사례에 준해야 한다.
sed an huic quoque si uirgo nupsit, non sit auferendum quod testamento relictum est, deliberari potest: exemplo tamen pupillae nuptae tutori, quod relictum est potest mulier consequi.
그러나 만일 미혼 여성이 이 자에게도 혼인한 경우, 유언으로 남겨진 유증물이 그녀에게서도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인과 혼인한 피후견 여성의 예에 따라, 그 여성은 남겨진 유증물을 획득할 수 있다.
pecuniam tamen in dotem datam mulieris heredi restitui necesse est.
다만, 지참금으로 지급된 돈은 여성의 상속인에게 반환되어야 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3.2.63.prquae species — 관계대명사 `quae`가 명사 `specie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 문장의 '금지령에 반하여 혼인한 속주 관리의 사례' 전체를 가리켜 '이 사례'로 해석된다.
  2. §23.2.63.pran huic quoque si uirgo nupsit, non sit auferendum quod testamento relictum est, deliberari potest — 주절 `deliberari potest`(논의될 수 있다)가 `an ... non sit auferendum`(~이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지)이라는 간접의문절을 이끈다. `huic`는 `nupsit`에 걸리는 여격(이 자[속주 관리]에게 혼인하다)이며, `quod testamento relictum est`(유언으로 남겨진 것)가 동형용사 구문 `sit auferendum`의 주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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