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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47.pr

명예를 잃은 원로원의원 딸과 해방자유인의 혼인

9271개 구절 중 3353번째 · 라틴어

요약

매춘, 광대 행위, 또는 공소 유죄 판결로 명예를 잃은 원로원의원의 딸은 처벌 없이 해방자유인과 결혼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그녀에게는 해당 계급의 명예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PAULUS libro secund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3.2.47.prSenatoris filia, quae corpore quaestum uel artem ludicram fecerit aut iudicio publico damnata fuerit, impune libertino nubit: nec enim honos ei seruatur, quae se in tantum foedus deduxit.
[바울루스, ‘율리우스법과 파피우스법에 관한 주석’ 제2권] 원로원의원의 딸이라 할지라도, 몸을 팔아 생계를 꾸리거나 광대 노릇을 하거나 또는 공소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처벌 없이 해방자유인과 결혼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토록 큰 추행으로 떨어뜨린 여성에게는 그 명예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3.2.47.prcorpore quaestum — "몸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즉 매춘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로마법상의 대표적인 완곡 관용 표현.
  2. §23.2.47.prin tantum foedus — 여기서 foedus(대격)는 '조약, 계약'을 의미하는 중성명사 foedus, -eris가 아니라, 형용사 foedus(추한, 불명예스러운)에서 유래한 명사적 용법 또는 추상명사 foeditas(추행, 치욕스러운 상태)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토록 큰 추행으로"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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