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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44.pr-23.2.44.8

원로원 계층과 해방노예 및 배우의 통혼 금지

9271개 구절 중 3350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원로원 의원 및 그 직계비속이 해방노예나 연예 업계 종사자와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율리우스법의 규정을 인용하며, 해당 친족의 해석 범위 및 혼인 후에 부모가 연예를 시작한 경우의 예외 등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pr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파울루스, ‘율리우스법과 파피우스법에 관한 주석’ 제1권] 율리우스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3.2.44.prLege Iulia ita cauetur: 'Qui senator est quiue filius neposue ex filio proneposue ex filio nato cuius eorum est erit, ne quis eorum sponsam uxoremue sciens dolo malo habeto libertinam aut eam, quae ipsa cuiusue pater materue artem ludicram facit fecerit.
"원로원 의원인 자, 또는 그들 중 누군가의 아들, 아들을 통한 손자, 혹은 아들을 통해 태어난 손자를 통한 증손자이거나 장차 그렇게 될 자는, 그들 중 누구도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여해방노예, 혹은 그녀 자신이거나 그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예를 업으로 하거나 하였던 여성을 약혼녀나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neue senatoris filia neptisue ex filio proneptisue ex nepote filio nato nata libertino eiue, qui ipse cuiusue pater materue artem ludicram facit fecerit, sponsa nuptaue sciens dolo malo esto neue quis eorum dolo malo sciens sponsam uxoremue eam habeto'. §23.2.44.1Hoc capite prohibetur senator libertinam ducere eamue, cuius pater materue artem ludicram fecerit: item libertinus senatoris filiam ducere.
또한 원로원 의원의 딸, 아들을 통한 손녀, 혹은 아들을 통한 손자에게서 태어난 증손녀는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남해방노예, 혹은 그 자신이거나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예를 업으로 하거나 하였던 남성의 약혼녀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 중 누구도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그녀를 약혼녀나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이 장에 의해 원로원 의원이 여해방노예 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예를 업으로 하였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남해방노예가 원로원 의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금지된다.
§23.2.44.2Non obest auum et auiam artem ludicram fecisse.
조부나 조모가 연예를 업으로 하였던 것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23.2.44.3Nec distinguitur, pater in potestate habeat filiam nec ne: tamen iustum patrem intellegendum Octauenus ait, matrem etiam si uolgo conceperit.
또한 아버지가 딸에 대해 가부장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옥타베누스는 아버지는 적법한 아버지가 의미되어야 하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비록 사생으로 임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하다고 말한다.
§23.2.44.4Item nihil refert, naturalis sit pater an adoptiuus.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친부인지 아니면 양부인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23.2.44.5An et is noceat, qui antequam adoptaret artem ludicram fecerit? atque si naturalis pater antequam filia nasceretur fecerit? et si huius notae homo adoptauerit, deinde emancipauerit, an non possit duci? ac si talis pater naturalis decessisset? sed de hoc casu contrariam legis sententiam esse Pomponius recte putat, ut eis non connumerentur.
그렇다면 입양하기 전에 연예를 업으로 하였던 양부 또한 장애가 되는가? 그리고 친부가 딸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였던 경우는 어떠한가? 또한 이러한 불명예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한 후 그녀를 분가시켰다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친부가 이미 사망했다면 어떠한가? 그러나 이 경우에 대해서는 폼포니우스가 올바르게 생각하듯이 법의 뜻은 그 반대여서, 그들이 이들 속에 산입되지 않도록 한다.
§23.2.44.6Si postea ingenuae uxoris pater materue artem ludicram facere coeperit, iniquissimum est dimittere eam debere, cum nuptiae honeste contractae sint et fortasse iam liberi procreati sint.
만약 나중에 자유민인 아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예를 업으로 삼기 시작했다면, 혼인이 명예롭게 맺어졌고 어쩌면 이미 자녀들이 태어났음에도 그녀를 이혼시켜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23.2.44.7Plane si ipsa artem ludicram facere coeperit, utique dimittenda erit.
분명히 아내 자신이 연예를 업으로 삼기 시작했다면 그녀는 반드시 이혼되어야 할 것이다.
§23.2.44.8Eas, quas ingenui ceteri prohibentur ducere uxores, senatores non ducent.
그 외의 자유민들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금지된 여성들을 원로원 의원들도 맞이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3.2.44.prQui senator est quiue filius neposue ex filio proneposue ex filio nato cuius eorum est erit — 관계대명사 속격 `cuius`는 선행하는 `eorum`(원로원 의원들)을 가리키며, 관계절 내의 주어 연쇄에 대해 "그들 중 누구의 (아들, 손자, 증손자)이든 간에 현재 그러하거나 미래에 그러하게 될 자"라는 엄격한 이중 시제 nested 구조(포괄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법문 직접 인용이므로 어미의 `habeto`, `esto` 등 고풍스러운 미래 명령법이 다수 사용되었다.
  2. §23.2.44.3matrem etiam si uolgo conceperit — 앞부분의 `iustum patrem intellegendum`(적법한 아버지가 이해되어야 한다)이라는 동형용사 구문과 대조를 이룬다. 어머니의 경우 적법한 혼인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록 야합에 의해(사생으로) 임신한 경우(`uolgo conceperit`)라 하더라도 장애 사유가 되는 '어머니'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문맥상 `intellegendam (esse)`의 생략을 보충하여 해석한다.
  3. §23.2.44.5sed de hoc casu contrariam legis sententiam esse Pomponius recte putat, ut eis non connumerentur — `ut` 절은 법의 의도(`sententiam`)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거나 결과를 나타내는 절로 기능하며, "그들(이러한 의심스러운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들)이 그들(`eis`, 금지 대상 범주) 속에 산입되지 않도록"으로 해석한다. `contrariam`(반대의)은 직전의 여러 의문문에서 암시된 불이익한 해석들에 대한 '반대(즉, 금지되지 않음)의 해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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