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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19.pr

자녀의 혼인을 방해하는 부모에 대한 총독의 강제

9271개 구절 중 3325번째 · 라틴어

요약

지배권 하에 있는 자녀의 혼인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참금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에 대해, 속주 총독 등이 혼인 성사와 지참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sexto decimo institutionum. ] §23.2.19.prCapite trigesimo quinto legis Iuliae qui liberos quos habent in potestate iniuria prohibuerint ducere uxores uel nubere, uel qui dotem dare non uolunt ex constitutione diuorum Seueri et Antonini, per proconsules praesidesque prouinciarum coguntur in matrimonium collocare et dotare.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16권] 율리우스법 제35장에 따라, 자신의 지배권 하에 있는 자녀들이 아내를 맞이하거나 시집가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자들, 또는 신성한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의 칙령에 따라 지참금을 주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속주 총독 및 장관들을 통해 혼인을 성사시키고 지참금을 주도록 강제된다.
prohibere autem uidetur et qui condicionem non quaerit.
한편, 적당한 혼처를 찾지 않는 자 역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3.2.19.prCapite trigesimo quinto legis Iuliae — 장소 또는 수단의 탈격으로, "율리우스법 제35장에서"라는 뜻이다. 여기서 율리우스법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정한 '시민의 혼인을 규제하는 율리우스법(Lex Iulia de maritandis ordinibus)'을 가리킨다.
  2. §23.2.19.priniuria — 부사적으로 사용된 탈격으로, "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를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의 혼인을 거부할 만한 법적·도덕적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3. §23.2.19.prcoguntur in matrimonium collocare et dotare — 주절의 동사 `coguntur`("그들은 강제된다")의 주어는 관계절 `qui...`로 수식받는 "부모들"이다. `in matrimonium collocare`("혼인에 이르게 하는 것")와 `dotare`("지참금을 주는 것")는 모두 `coguntur`에 걸리는 보어 부정사이다.
  4. §23.2.19.prcondicionem — 통상적으로는 "조건"을 뜻하지만, 혼인 문맥에서는 "배우자", "혼처", "혼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알맞은 배우자를 구하려 하지 않는 부작위 역시 실질적으로 혼인을 '방해'하는 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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