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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18.pr

동일 당사자 간 재혼에서 부모의 동의

9271개 구절 중 3324번째 · 라틴어

요약

동일한 당사자 간에 혼인을 재개할 경우, 가부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갱신하지 않으면 그 혼인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IULIANUS libro sexto decimo digestorum. ] §23.2.18.prNuptiae inter easdem personas nisi uolentibus parentibus renouatae iustae non haben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6권] 동일한 사람들 사이의 혼인은, 부모들이 동의하여 갱신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3.2.18.prnisi uolentibus parentibus renouatae — 완료수동분사 `renouatae`는 주어 `nuptia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 조건으로서 현재분사를 사용한 탈격독립 구문 `uolentibus parentibus`("부모들이 동의한 상태에서")가 삽입되어 있으며, 이 전체가 부정 접속사 `nisi`에 의해 "부모들이 동의하여 갱신된 것이 아니라면"이라는 하나의 조건절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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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3.2.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3.2.1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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