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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17.pr-23.2.17.2

양남매 간 혼인 장애 해소와 고모 및 이모와의 혼인 금지

9271개 구절 중 3323번째 · 라틴어

요약

입양으로 생긴 남매 관계가 혼인에 미치는 영향과 혼인 장애를 피하기 위한 자녀 해방 절차를 설명하고, 친족 및 입양 여부와 상관없이 고모, 이모, 대고모, 대이모와의 혼인 금지를 규정한다.

[GAIUS libro un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23.2.17.prPer adoptionem quaesita fraternitas eousque impedit nuptias, donec manet adoptio: ideoque eam, quam pater meus adoptauit et emancipauit, potero uxorem ducere.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1권] 입양으로 인해 생긴 남매 관계는 입양이 존속하는 한에 있어서만 혼인을 방해한다. 따라서 나의 아버지가 입양했다가 해방한 여성을 나는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aeque et si me emancipato illam in potestatem retinuerit, poterimus iungi matrimonio.
마찬가지로 내가 해방되고 아버지가 그녀를 가부권 하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혼인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23.2.17.1Itaque uolenti generum adoptare suadetur, ut filiam emanciparet: similiter suadetur ei, qui nurum uelit adoptare, ut emancipet filium.
그러므로 사위를 입양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딸을 해방할 것이 권장된다. 마찬가지로 며느리를 입양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들을 해방할 것이 권장된다.
§23.2.17.2Amitam quoque et materteram, item magnam quoque amitam et materteram magnam prohibemur uxorem ducere, quamuis magna amita et matertera quarto gradu sint.
또한 고모와 이모, 마찬가지로 대고모와 대이모도 우리는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금지된다. 비록 대고모와 대이모가 4친등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utique autem amitam et amitam magnam prohibemur uxorem ducere, etsi per adoptionem nobis coniunctae sint.
어쨌든 고모와 대고모는 설령 입양을 통해 우리와 결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금지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3.2.17.prme emancipato — 탈격 절대 구문으로, "내가 해방된다면"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2. §23.2.17.1emanciparet ... emancipet — 주절의 동사가 두 경우 모두 현재형 "suadetur"임에도 불구하고, 종속절의 접속법 시제에서 미완료 과거(emanciparet)와 현재(emancipet)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전자는 "suadetur"를 역사적 현재로 취급하여 역사적 시제 일치를 따른 결과이다.
  3. §23.2.17.2quamuis ... sint — 접속사 "quamuis"는 접속법(sint)을 동반하여 "비록 ~일지라도"라는 양보절을 이끈다. 4친등(quarto gradu)이라는 비교적 먼 친족 관계라 할지라도 대고모나 대이모와의 혼인은 금지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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