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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16.pr-23.2.16.2

신분 제한과 손자녀의 혼인 동의 및 정신이상의 영향

9271개 구절 중 332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원로원 의원의 딸과 해방자유인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언급하고, 손자녀의 혼인 시 친족 동의 요건 및 정신이상이 혼인의 성립과 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simo quinto ad edictum. ] §23.2.16.prOratione diui Marci cauetur, ut, si senatoris filia libertino nupsisset, nec nuptiae essent: quam et senatus consultum secutum es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35권] 신군 마르쿠스의 연설에 의해, 만약 원로원 의원의 딸이 해방자유인과 혼인하였다면 그것은 혼인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로원 결의도 이를 따랐다.
§23.2.16.1Nepote uxorem ducente et filius consentire debet: neptis uero si nubat, uoluntas et auctoritas aui sufficiet.
손자가 아내를 맞이할 때에는 (그 아버지인) 아들도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손녀가 혼인할 경우에는 조부의 의사와 권능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23.2.16.2Furor contrahi matrimonium non sinit, quia consensu opus est, sed recte contractum non impedit.
정신이상은 혼인이 체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하게 체결된 혼인을 정신이상이 방해하지는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3.2.16.prquam et senatus consultum secutum est — 관계대명사 여성 단수 대격인 quam은 선행사인 여성 단수 명사 oratione를 가리킨다. secutum est(sequor의 완료형)의 주어는 중성 명사인 senatus consultum이며, 직역하면 '이(그 연설)를 원로원 결의도 따랐다'가 된다.
  2. §23.2.16.1filius — 여기서 filius(아들)는 가장(조부 auus)의 가부장권 하에 있는 '손자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로마법상 손자가 아내를 맞이할 경우, 그 혼인으로 태어나는 자녀는 조부 사후에 '아들(아버지)'의 직접 상속인(suus heres)이 된다. 따라서 원치 않는 상속인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뿐만 아니라 '아들' 자신의 동의도 요구된다. 반면 손녀(neptis)가 혼인하여 다른 집안으로 갈 경우에는 그 자녀가 본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 가장(조부)의 동의(uoluntas et auctoritas)만으로 충분하다.
  3. §23.2.16.2recte contractum — recte contractum은 선행하는 중성 단수 명사 matrimonium을 수식하는 완료분사이다. 이미 '정당하게 체결된 [혼인]'을 가리키며, 동의어 impedit(방해하다, 무효로 하다)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혼인 성립 이후에 일방에게 정신이상(furor)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성립한 혼인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거나 해소시키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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