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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15.pr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전 배우자 간의 혼인 금지

9271개 구절 중 3321번째 · 라틴어

요약

의붓아버지와 과거 의붓아들의 아내였던 자, 그리고 의붓딸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그의 계모 사이의 혼인 금지에 대해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quarto responsorum. ] §23.2.15.prUxorem quondam priuigni coniungi matrimonio uitrici non oportet nec in matrimonium conuenire nouercam eius qui priuignae maritus fuit.
[파피니아누스, 답변록 제4권] 과거 의붓아들의 아내였던 자가 의붓아버지와 혼인으로 맺어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의붓딸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계모가 (그 사람과) 혼인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어휘·문법 주석

  1. §23.2.15.prnon oportet — 비인칭 동사 `non oportet`(~는 올바르지 않다)에 대하여 두 개의 대격-부정사 구문이 병렬적으로 실질적 주어로 기능한다. 첫 번째는 `uxorem... coniungi...`이며, 두 번째는 부정 접속사 `nec` 뒤에 `oportet`이 생략된 채 이어지는 `nouercam... conuenire...`이다.
  2. §23.2.15.preius qui priuignae maritus fuit — 관계절 `qui priuignae maritus fuit`는 선행사인 속격 대명사 `eius`를 수식한다. `eius`는 `nouercam`을 수식하는 소유의 속격('그의 계모')이며, 전체적으로 '의붓딸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계모'를 뜻한다. 이 계모가 혼인하는 대상(`in matrimonium conuenire`가 가리키는 상대) 역시 이 관계절이 나타내는 '그(의붓딸의 남편이었던 사람)' 자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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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3.2.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3.2.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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