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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2.11.pr

아버지의 부재 3년 미만 시 자녀 혼인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317번째 · 라틴어

요약

적의 포로가 되거나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둔 자녀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결혼하더라도, 아버지가 상대방의 신분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

[IULIANUS libro sexagesimo secundo digestorum. ] §23.2.11.prSi filius eius qui apud hostes est uel absit ante triennium captiuitatis uel absentiae patris uxorem duxit uel si filia nupserit, puto recte matrimonium uel nuptias contrahi, dummodo eam filius ducat uxorem uel filia tali nubat, cuius condicionem certum sit patrem non repudiaturum.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62권] 적에게 붙잡혀 있거나 행방불명인 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포로 상태 또는 행방불명 기간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아내를 맞이하였거나, 혹은 딸이 시집을 간 경우, 아들이 그러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딸이 그러한 남성과 결혼하되, 그 상대방의 신분을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한 한, 혼인 또는 결혼은 정당하게 맺어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3.2.11.prante triennium captiuitatis uel absentiae patris — "아버지의 포로 상태 또는 행방불명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라는 의미이다. 앞의 단편(10.pr)에서 행방불명 후 3년이 경과해야 혼인이 가능하다는 규칙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신분이 적절하다면 혼인이 성립한다는 예외적인 허용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2. §23.2.11.prcuius condicionem certum sit patrem non repudiaturum — certum sit는 비인칭 표현의 접속법 현재(dummodo가 이끄는 조건절 내)이며, 그 주어로 대격과 부정사구 patrem non repudiaturum [esse] cuius condicionem(아버지가 그 신분을 거절하지 않을 것임)을 취하는 이중 종속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계대명사 cuius는 선행사 eam 및 tali를 수식하며, 관계절 내에서 condicionem을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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